법규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GDPR Article 17 - Right to Erasure (잊힐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더 이상 수집 목적에 필요하지 않거나, 동의를 철회하거나, 처리에 반대하는 경우 등에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GDPR Article 35 - 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처리 유형이 자연인의 권리와 자유에 높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CCPA Section 1798.100 - 소비자의 알 권리
소비자는 사업자가 수집한 자신의 개인정보의 범주, 출처, 목적, 제3자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 (개인정보 영향평가)
공공기관의 장은 대규모 개인정보 파일의 운용 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안전조치 기준을 규정한다.
APPI 제17조 - 이용 목적에 의한 제한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용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 개정 - 동의 기준 강화
Article 17 해석 지침 업데이트 - AI 학습 데이터
DPIA 필수 대상 업종 확대 가이드라인
클라우드 환경 안전조치 기준 추가
소비자 권리 행사 절차 개정안 공고
가명가공정보 관련 이용 목적 제한 완화